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6단계입니다.
공도(국가·지자체 소유)인지 사도(개인·법인 소유)인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도로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도로관리대장, 지적도로 필지 현황과 관리 주체를 조사합니다.
도로가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지, 경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비구역 내 도로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지,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도로 부지는 평가액이 인근 대지보다 크게 낮게 산정될 수 있어 매입 전 평가 기준을 점검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공도 | 국가·지자체 소유, 도로관리대장 등재 | 동일 |
| 사도(사도법상) | 개인·법인 소유, 지자체장 개설허가(사도법 제2조·제4조) | 동일 |
| 사실상 사도 | 소유자가 자기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 허가 절차 없음 | 동일 |
| 보상 평가 | 인근 토지 평가액의 1/5~1/3 이내(판례 기준) | 동일 |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 정보 60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공도, 개인이나 법인이면 사도입니다. 공도는 도로관리대장에도 등재돼 있어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하고, 사실상의 사도는 편입 용도에 따라 5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상 기준입니다. 도로로만 이용되는 특성상 활용가치가 낮게 반영됩니다.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사도법상 허가를 받은 사도와는 다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이에서 제외됩니다.
정비구역 내 도로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비되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정산 절차는 각 사업 단계를 다루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확인하려는 도로 부지의 지번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공적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