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종류·지목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만 되고 개설 안 된 도로필지는 어떤 상태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장래 도로로 개설될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실제 개설 전까지는 지목과 이용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실제 개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미집행 상태 — 지목·이용현황은 결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 장기미집행 시설 — 일정 기간 경과 시 실효 가능성 존재(개별 확인 필요)
  • 재개발구역 내 반영 — 정비계획에 개설 시기·범위 포함되는 경우 많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관할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장래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결정 이후 실제 개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만 되고 개설되지 않으면 건축이 제한되나요

미집행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목과 이용이 유지되지만,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에 따라 제한되거나 임시 허가 형태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일정 기간(통상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될 수 있어, 오래된 계획도로는 실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 여부와 결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집행계획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미집행 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여부와 시기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계획 도서를 통해 실제 개설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시 유의점

미집행 계획도로 부지는 저촉 범위 내 건축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매입 전 저촉 여부와 향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은 언제 이뤄지나요

실제 도로로 개설(사업 시행)되는 시점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정만 된 상태에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집행 상태에서는 지목과 이용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산세 등 세금도 기존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도 알아두세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해당 여부를 관할 구청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결정은 장래 계획이 확정된 것일 뿐이며, 실제 개설은 별도의 집행 절차와 예산 확보 이후 이뤄집니다.

저촉 범위 내에서는 건축이 제한되거나 임시 허가 형태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실효될 수 있으나, 개별 시설마다 실효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비계획에 개설 시기와 범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계획 도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 여부와 결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 개설(사업 시행) 시점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결정 단계에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일정 기간(통상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세부 요건은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과 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 기존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정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통상 표시되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