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 위험점검

도로필지 위 무허가 건축물, 매입 후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 매입 후 이를 철거하는 책임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매입 전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행정대집행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대응 방법
소유자 본인이 설치한 지장물매입 전 철거 또는 매매가에 반영
제3자가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철거 청구 소송 또는 협의 매수
오래된 구조물로 철거가 어려운 경우취득시효·관습법상 권리 검토 필요
정비구역 내 지장물이주·철거 절차와 함께 정리되는 경우 많음

무허가 건축물이 도로필지에 있는 이유

오래전 도로 경계가 불분명하던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이 실제로는 도로필지 경계를 침범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장 방문과 지적측량을 통해 건축물이 실제로 도로필지를 침범했는지, 침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설치한 경우

매입 전 철거를 완료하거나, 철거 비용을 감안해 매매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자가 설치한 경우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를 통해 매수·보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협의가 원만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물은 철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구조물은 상대방이 취득시효나 관습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매입 전 이런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내 지장물 처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주·철거 절차가 사업 일정에 맞춰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철거보다 정비사업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전 협상에 반영하는 방법

철거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기재해두면 매입 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대집행이 활용되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도로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소유자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강제 철거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개인 간 협의 외에 행정적 해결 경로도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 전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인접 건축물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사전 안전진단이나 전문 업체를 통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무리하게 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치자가 본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제3자라면 철거 청구 소송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지적측량을 통해 실제 침범 여부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취득시효나 관습법상 권리가 주장될 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주·철거 절차가 사업 일정에 맞춰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철거보다 정비사업 절차 내 처리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설치자가 부담하지만, 매매 협상에서 매매가에 반영하거나 특약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을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소유자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과의 안전 문제로 사전 안전진단이나 전문 업체를 통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임의 철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철거 후 활용 가능성과 협상 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입 전 철거 비용과 예상 기간을 함께 계산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관할 구청 민원, 현장 탐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시송달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