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경계

도로필지 공유자가 소재불명일 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공유 도로필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오랫동안 소재불명이면 매매나 동의서 작성 등 처분 행위 자체가 막힐 수 있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공유자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①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 ② 법원이 소재 확인·공고 절차 진행
  • ③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 ④ 처분행위 필요 시 법원의 별도 허가(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로필지 공유자에게 왜 필요한가요

공유 도로필지를 처분하거나 동의서를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한데, 한 명이 소재불명이면 이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통해 그 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의 흐름

이해관계인(다른 공유자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소재 확인과 공고 절차를 거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처분행위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관리인이 단순 관리를 넘어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별도 허가(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소재 확인과 공고에 시간이 걸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신청 비용과 재산관리인 보수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공유 도로필지에서의 의미

정비사업 동의율 산정이나 분양절차에서도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소재불명 공유자가 있으면 정비사업 진행 전에 미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종선고와의 차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는 생사가 불명확하지 않아도 소재만 불명이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불명 상태가 이어져야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제도로 요건이 다릅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의 보수와 정산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관리 종료 시에는 그동안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해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공유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필지 전체 처분에는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른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순 관리를 넘어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별도 허가(권한초과행위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소재 확인과 공고 절차 때문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타나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종료되고, 그동안의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닙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소재불명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불명이 이어져야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 사안이 단순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관리 종료 시에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해 보고합니다.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선임하며, 통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나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재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가정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