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필지 소유자의 정비사업 동의서·동의율, 어떻게 산정되나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도로필지 소유자도 토지만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도로필지는 대표 공유자 1인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구분 | 동의권 행사 방식 |
|---|---|
| 단독 소유 도로필지 | 소유자 1인이 직접 동의 |
| 공유 도로필지 | 공유자 중 대표 1인을 정해 동의(전원이 토지등소유자 수 1인으로 산정되는 경우 많음) |
| 국공유 도로부지 |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 결정 |
| 동의율 산정 기준 | 토지등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비율 |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의 기본 구조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등 주요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요구하며, 산정은 소유자 수 기준과 토지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도로필지 소유자도 동의권이 있나요
네,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재개발의 특성상 도로필지 소유자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도로필지는 몇 명으로 계산되나요
여러 명이 공유하는 도로필지는 대표 공유자 1인을 정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세부 산정 기준은 개별 구역의 정관과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공유 도로부지의 동의는 누가 하나요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도로부지는 개인이 아닌 해당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정비사업에 협조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동의서에는 소유 필지, 동의 내용, 서명·인감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도로필지 소유자도 일반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의율 관련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등소유자 자격, 동의율 산정의 세부 기준과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rights.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의 철회는 가능한가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인가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므로 동의 시점과 철회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 후 확인할 사항
동의서를 제출한 뒤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공지사항이나 정보몽땅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율 허위·중복 산정 문제
과거 일부 정비사업에서 동의서 위조나 중복 산정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도로필지 소유자도 본인 동의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조합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재개발의 특성상 도로필지 소유자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공유자 1인을 정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세부 방식은 구역 정관과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해당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정비사업에 협조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배포하는 표준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유 필지와 동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 추가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일정 절차를 거쳐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인가 이후에는 제한되므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접수 여부를 문의하거나, 이후 공지사항과 정보몽땅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합에 본인 동의서의 반영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정보공개 청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단계마다 별도의 의결이나 동의 절차가 있어, 조합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본 항목은 유사하지만 세부 양식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해 배포하므로 해당 구역의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즉시 알려 정정하거나 재작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동의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